공사 계약 후 준공검사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하자보증금’ 납부인데요. 공들여 마무리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지만, 종류도 많고 법정 요율도 제각각이라 머리 아프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매번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잘못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공사 종류별 하자보증금율 4가지를 속 시원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하자보증금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스마트한 계약 관리의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하자보증금율 핵심 요약
- 하자보증금은 공사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 공사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4가지 요율(2%, 3%, 4%, 5%)이 차등 적용됩니다.
- 하자보증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습니다.
하자보증금율, 왜 중요할까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증금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신속한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죠. 이 하자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하자보증금율’입니다. 이 요율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법적 의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사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하자보증금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의 법적 근거와 개념
하자보증금 제도는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지방계약법 제2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목적물이 준공검사를 통과한 후부터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다른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종의 ‘책임 예치금’ 성격을 띠는 셈이죠.
공사 종류별 법정 하자보증금율 4가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금율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의 중요도, 구조물의 특성, 사회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복합공사의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주된 공종의 요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자보증금율 | 대상 공사 종류 |
|---|---|
| 계약금액의 5% | 철도, 댐, 터널, 교량, 발전설비, 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 계약금액의 4% | 공항, 항만,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 계약금액의 3% |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 계약금액의 2% | 위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사 |
가장 높은 요율, 5% 적용 공사
가장 높은 하자보증금율인 5%가 적용되는 공사는 국가 기반 시설의 핵심이거나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 공사들입니다. 철도, 댐, 터널,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발전설비나 상하수도 구조물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사도 5%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특이하게도 조경공사 역시 5%의 높은 요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식재의 활착이나 시설물의 기능 유지가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4%와 3%를 적용받는 주요 사회 기반 시설 공사
4%의 하자보증금율은 주로 해상 및 항공 교통과 관련된 기반 시설 공사에 적용됩니다. 공항, 항만, 방파제 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국토 보존과 관련된 사방, 간척 공사도 포함됩니다. 3% 요율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사들에 적용됩니다. 매일 이용하는 도로(포장공사 포함), 일반적인 건축물 공사, 상하수도 관로, 하천 정비 공사 등이 해당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사 및 용역 계약
앞서 언급된 중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공사들은 기본적으로 2%의 하자보증금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격이나 과업내용서에 따라 구체적인 요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물품의 제조나 구매, 수리, 가공, 용역 계약의 경우에도 하자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제조는 3%, 일반 용역이나 수리, 구매 등은 통상 2%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하자보증금 납부부터 반환까지의 모든 것
하자보증금율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 실제 업무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 후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납부 방법, 면제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환 절차까지 포함됩니다.
납부 방법 A to Z
하자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금 예치는 기업 입장에서 자금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예치
- 하자보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 국채 또는 지방채
-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보증서
이 중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보증서를 이용하면 적은 수수료로 보증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하자보증금, 면제받을 수도 있다?
모든 공사 계약에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단, 조경공사는 제외)
-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 암반 절취 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하자 보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의 계약
따라서 소액 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약 특성을 잘 파악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단계에서 면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환 절차와 시기
납부한 하자보증금은 영원히 묶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반환받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하자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이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소멸되며 남은 기간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